국가정보원직원법 제26조 (징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징계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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