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①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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