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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조 · 보상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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