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0조 (당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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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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