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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