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9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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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제20조당연 퇴직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조정의
- 조문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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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인사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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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무원지위확인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정의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 [3]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외에도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여성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 근로자의 근로 내용,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 근로시간,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복무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나 인력수급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35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이하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가 현재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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