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국가정보원직원법 제9조 · 신규채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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