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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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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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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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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