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용권자)
①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7>
제7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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