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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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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