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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