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8조 · 징계 절차의 정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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