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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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