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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