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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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