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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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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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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