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 삭제 <2014.1.28>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