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②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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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 당시 교직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적용신청을 한 사람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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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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