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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