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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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하위 위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7 · 위임
위임 규정 열기 →
이 조문의 하위 위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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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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