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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의2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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