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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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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