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진료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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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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