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공중보건의사의 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의료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어촌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