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공중보건의사의 수련)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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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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