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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신분조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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