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의2조 (결격사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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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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