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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복무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4조(복무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ㆍ감독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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