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공중보건의사 공급 현황
2.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3.공중보건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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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제3조의2 ·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의3 ·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제5조 · 종사명령 등제5조의2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제6조 · 근무지역 등의 변경제6조의2 · 파견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