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2.제19조에 따른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관할구역을 이탈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징계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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