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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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