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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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제22조 ·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제23조 · 지도ㆍ감독제2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제25조 · 진료비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