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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