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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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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