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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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