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 · 직권재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6(직권재심)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