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직권재심)
①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의6(직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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