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