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이과반수회의민주화운동경험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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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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