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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재심사 요구 등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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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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