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보상금의 조정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별표 2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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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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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호프만계수표
남 자 | 여 자 나이 |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 호프만계수 | 나이 |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 호프만계수 연 | 월 | 연 | 월 0 | 0 | 444 | 148.89085983 | 0 | 0 | 480 | 166.23038844 0 | 1 | 444 | 149.10597611 | 0 | 1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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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등급 | 신체장해 | 노동력 상실률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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