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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 보상금의 조정지급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별표 2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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