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삭제<2005.4.15>
2.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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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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