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의 기능명예회복위원회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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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삭제 <2005.4.15>
2.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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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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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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