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삭제<2005.4.15>
2.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