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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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남 자 | 여 자 나이 |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 호프만계수 | 나이 |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 호프만계수 연 | 월 | 연 | 월 0 | 0 | 444 | 148.89085983 | 0 | 0 | 480 | 166.23038844 0 | 1 | 444 | 149.10597611 | 0 | 1 | 480…
등급 | 신체장해 | 노동력 상실률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7.…
등급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4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3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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