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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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남 자 여 자 나이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호프만계수 나이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호프만계수 연 월 연 월 0 0 444 148.89085983 0 0 480 166.23038844 0 1 444 149.10597611 0 1 480 166.48038844 0 2 444 149.32173484 0 2 480…
등급 신체장해 노동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7. 두 팔의…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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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