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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회칙
2.회원명부
3.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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