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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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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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별지 제11호서식] (가) <개정 2007.10.31> 제 호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상이자·명예회복자용) ○ ○ ○ . . 생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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