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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