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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