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
1.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구비서류
6.지급액의 산정기준
7.심의ㆍ결정절차
8.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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