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상임조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3.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2.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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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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