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의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국가권력학교ㆍ언론ㆍ노동등민주화운동관련자국가권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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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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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