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의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국가권력학교ㆍ언론ㆍ노동등민주화운동관련자국가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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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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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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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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