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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