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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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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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