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생활비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생활비공제규정월급액ㆍ월실수액유족보상액평균임금산정함있어서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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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
구분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 비고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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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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