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평균임금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평균임금의 적용시ㆍ도평균임금통계일용노동임금남녀별월급액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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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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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