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1.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5.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4.15>
③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55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4.15>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⑤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