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의료법분과위원회규정각호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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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1.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5.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4.15>
③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55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4.15>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⑤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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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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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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