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감정인의 의견청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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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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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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