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