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대장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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