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1.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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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제3조 ·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제4조 ·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제4조의2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제5조 · 공무원의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