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익의 교부)
①법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1.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 10퍼센트
2.사방시설의 관리자 : 90퍼센트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