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17조제3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범위: 2016년 1월 1일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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