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수익교부금의 공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의 교부를 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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