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보상을 받을 자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손실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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