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1.12.30, 2014.2.18, 2017.11.14>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