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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 제2의2조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의2조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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